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및 의료보험 자격상실 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 피부양자자격상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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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 보건복지부는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피부양자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며,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관련 자격상실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지난해 7월 미등록 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필요성과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및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했습니다.

2. 피 부양자 제외 통계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이후 공적 연금 소득이 2,000만원 초과로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 가입자 현황 자료에 의한 제외됐던 지역 가입자 현황은 204,15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연금 소득자는 122,571명으로 배우자 동반 탈락자는 81,586명이었습니다. 연금별로는 공무원 연금이 163,539명으로 가장 많은 군인 연금이 18,279명, 사학 연금이 16.918명, 국민 연금 4307명, 별정 우체국 연금 1,114명 순이었습니다.건보료 부과에서 공정 연금 소득이 2,000만원 초과로 자격 상실된 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액은 가구당 평균 월 보험료액 130,710가구가 167,600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시적인 경감 적용 액수는 1년째(80%경감)134,080원이 경감되고, 2년째(60%경감)에는 100,560원, 3년째(40%경감)67,040원, 4년째(20%경감)33,520원이 경감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등록 후에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세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등록조건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포함) 및 부양조건을 충족하는 자 재산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하고,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8억원 이하이면 인정형제나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 합계가 5.4억원 이하여야 하며,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 이자는 인정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자격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파일 참조 첨부파일 [별표 1-피부양자자격 제2] 피.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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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기간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되며, 지역가입자에게 자격전환시 취득일이 1일인 경우는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피부양자자격상실기준1) 건보료 개편기준

연소득 합계 2,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이면서 재산과표 5억4,000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2) 기타 기준사망한 날의 다음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날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익일,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해당하지 않음

이상 피부양자에 대한 최근 소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및 자격 상실 기준까지 알아봤습니다.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료를 단계별로 첫해에는 80% 경감, 2년차는 60%, 3년차는 40%, 4년차는 20%로 4년간 감면해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기준이 아닌 재산기준에서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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