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국세청홈택스

주말에 비가 오고, 오늘은 굉장히 맑고 봄봄날이네요.

광교 강남 부동산 김 소장입니다.지난번 포스팅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일 기다리던 첫 번째 월세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하는데… 이건 어딘가에 묻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팅할게요.첫 번째 월세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통장과 사업자카드를 만드시면 됩니다.2. 사업자 통장에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하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날을 기다립니다.3. 첫 번째 월세가 지불되면 세금계산서를 잘라줘야 하죠?4. 사업자 통장 신청한 은행 사이트에 가서 인증센터(기업)로 갑니다.저는 국민은행으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카테고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전자 세금용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 동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다 해야겠네요.은행에서 사업자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 만든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습니다.

인증서 약관 동의 후 인증서 발급 아~사업자 통장에 4400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전자세금용 증명서가 만들어져서 4400원이나 결제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나와도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 갑니다.

일단 로그인은 할게요. 저는 범용공인증서를 만들어놓은 상태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빨리 만들어놓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로그인

로그인 하시면 저쪽 로그인이 사업장명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즐겨찾는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행을 클릭하고 임차인이 준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을 넣고 월세금액을 넣으면 자동세액이 계산됩니다.한번만 하시면 자동저장되니 바로 클릭하셔서 다음달에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메일로 국세청에서 발송된 세금계산서가 도착해 있을 겁니다.깡충깡충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주제로 올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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