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등록방법 및 납부확인서 발급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알아보고 등록 방법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자. 국민건강의료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도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필요한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다.
대한민국의 건강 의료 보험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의료 서비스 불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아프거나 한 것이다.건강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의 3.545%를 주는 만큼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월급 300만원이 되더라도 한달에 10만원을 넘는 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법으로 과부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시행 중이니 잘 알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제도에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이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나는 피부양 가족이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의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명을 기준으로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및 며느리 등 중 해당 사항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 부모인 직계존속,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함께 동거 시 모두 부양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비동거 시에는 별도의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전화나 문자 팩스, 온라인을 이용해 모두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직장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피부양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필요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공단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사진, 우편 등으로 보내 등록 확인을 마치면 절차가 끝난다.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건보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영수증 의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1~5~7일 천 번에 전화해 간단한 인증만 마치면 된다. PC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간단하다.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확인서를 조회 및 발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