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해답 김재성 대표행정사입니다.최근 추진하던 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수 공급자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김재성 행정사
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은 계약기간은 3년으로 나라장터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입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며 저작권법 제53조에 의거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계약대상입니다!계약체결절차는 1차적격성평가->2차가격자료제출->3차가격협상->4차계약체결이며, 1차적격성평가신청시에는 1)신용평가등급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미보유시 b-등급이상)2)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3)규격서4)저작권등록증 사본5)프로그램등록부 원본6)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독점공급 및 AS확약서1)~6 )서류가 1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2차가격자료 제출시에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협상까지 끝나고 물품계약서를 받으신 후 지세납부 및 보증보험을 발급하시면 계약절차는 종료되며 이후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매스 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해당 업무 진행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해답 김재성 행정사/가맹거래사입니다. 조달청업무 프랜차이즈 컨설팅 각종 인허가 업무 solution-gr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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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동 사무소 해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7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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