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해답 김재성 대표행정사입니다.최근 추진하던 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수 공급자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김재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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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은 계약기간은 3년으로 나라장터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입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며 저작권법 제53조에 의거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계약대상입니다!계약체결절차는 1차적격성평가->2차가격자료제출->3차가격협상->4차계약체결이며, 1차적격성평가신청시에는 1)신용평가등급확인서(창업기업확인서 미보유시 b-등급이상)2)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3)규격서4)저작권등록증 사본5)프로그램등록부 원본6)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독점공급 및 AS확약서1)~6 )서류가 1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2차가격자료 제출시에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격협상까지 끝나고 물품계약서를 받으신 후 지세납부 및 보증보험을 발급하시면 계약절차는 종료되며 이후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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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프트웨어 매스 계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해당 업무 진행하시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해답 김재성 행정사/가맹거래사입니다. 조달청업무 프랜차이즈 컨설팅 각종 인허가 업무 solution-gr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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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합동 사무소 해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307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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